일본 방찾기에 관해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①보증인 은 무엇인가?

집 주인으로서는 계약자가 병,실업 등의 문제로 집세를 지불 할 능력이 없어졌을 경우와 때문에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이란 계약자와 동등하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친족이 보증인이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②보증인 을 찾기 …

단 이‘보증인’이라는 일본의 관습이 외국인이 집을 빌릴 경우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조건으로는 ‘일본인일 것’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 입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친족은 외국인이므로 보증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인의 경우 타인의 보증인이 되는것은 피하라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보통 친구나 타인에게 부탁한다고 해도 좀처럼 수락해 주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③보증 회사

일본인의 경우에도 보증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최근 급속히 임대주택 보증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보증회사에 따라 규칙도 다릅니다.

연대보증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증회사(이 경우 입주자로서는 심사에 통과하기 쉽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와 긴급연락처 기재를 의무화 하는 보증회사(긴급연락처에 기재된 분들에게 금전적인 리스크 부담은 없습니다)가 있습니다 보증인도 긴급 연락처도 기재하지 않는 보증회사도 있지만 매우 극소수 입니다.

그 외 신용카드 회사를 이용하는 보증회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인을 요구하는 보증회사는 집세,공익비,관리비,주차장 등 한달 고정비용의 약 30%정도를 계약시 지불합니다. 매달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 긴급연락처만을 요구하는 보증회사는 집세,공익비,관리비,주차장 등 한달 고정비용의 약 50%~70%정도를 계약시 지불합니다. 매달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또한 다음 년도부터는 년간 갱신료(보증료 1만엔)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보증회사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상세내용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증회사는 입주자가 선택하는것 보다, 관리회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영단체・상담

공익단체법인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 교토부지부